내원 전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후 방문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수령 하실수 있습니다. [카카오채팅][대표번호 상담]
환자 본인일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