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기록 열람 / 발급사본

내원 전 관계서류를 지참하시고 방문해주시면 발급 가능합니다.
사전신청 후 방문해주시면 좀 더 빠르게 수령 하실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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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일 경우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 본인일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본인 확인을 위한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여권등)

환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등 직계가족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
(단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제외)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는 직계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환자가 지정하는 대리인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배포한 별지 9-2, 9-3의 환자가 자필로 서명한 동의서와 위임장

(단 환자가 만14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환자의 부모가 작성하며,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

-환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단 환자가 만17세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발급 안 된 경우 제외, 환자가 만14세미만으로 동의서, 위임장을 부모가 작성했을 경우 부모의 신분증 사본 첨부.